1. 사건 개요
원고 건설사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A사)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며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사는 자기 출자비율(54%)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보증보험사와 체결했지만, 완공 후 경영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도급인이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이, 원고가 1·2·3년차 하자보수공사를 대신 완료한 뒤 A사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보증보험금 대위청구를 구한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원고 승소)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효 관련 이유에서는 원심 논리를 수정했습니다.
| 구성원 간 하자보수 연대책임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지만, 구성원 모두가 상인이라면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의 상행위상 채무로서 조합원들이 연대해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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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보험사고와 지급의무 발생 시점 | 보험계약자(공동수급체 구성원)가 이행기간 내에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그 시점에 보험사고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보증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 변제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 |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연대책임에 따라 대신 하자보수(면책행위)를 이행하면, 민법 제425조 제1항에 근거해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도급인)의 보증보험금청구권도 민법 제481조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다. |
|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의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사가 시효완성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돼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주하고 각자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따로 들었다 하더라도, 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하자보수의무가 연대로 얽혀 있어 한 회사의 부담을 다른 회사가 대신 이행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대신 이행한 회사는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증보험금을 대위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계산됩니다. 하자보수 진행 기록과 보험기간 관리가 지급 심사와 분쟁 대응에 중요하므로, 사전에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