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건설사와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A사)은 공동이행방식으로 재개발 임대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으며 하자담보책임을 연대해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A사는 자기 출자비율(54%)에 따른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을 보증보험사와 체결했지만, 완공 후 경영 악화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공공 도급인이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촉구하고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이, 원고가 1·2·3년차 하자보수공사를 대신 완료한 뒤 A사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근거로 보증보험금 대위청구를 구한 사안입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원고 승소)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일부 시효 관련 이유에서는 원심 논리를 수정했습니다.

구성원 간 하자보수 연대책임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지만, 구성원 모두가 상인이라면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의 상행위상 채무로서 조합원들이 연대해 부담한다.
보증보험사고와 지급의무 발생 시점보험계약자(공동수급체 구성원)가 이행기간 내에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그 시점에 보험사고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고, 보증보험사는 피보험자인 도급인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변제자대위에 의한 보험금청구권 행사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연대책임에 따라 대신 하자보수(면책행위)를 이행하면, 민법 제425조 제1항에 근거해 보험계약자의 부담부분에 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보증보험은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민법의 보증 규정이 준용되고, 구상권 범위 내에서 채권자(도급인)의 보증보험금청구권도 민법 제481조에 따라 대위행사할 수 있다.
보증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하자보수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의 하자에 대한 보수 청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사가 시효완성 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돼 결론에는 영향이 없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공동수급체 하자보수보증보험 상담 시 연대책임 구조 설명: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주한 상인 구성원들에게 하자보수의무가 연대로 걸린다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 함께 안내하면, 다른 구성원의 부실·부도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부담을 사전에 시나리오화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행’ 시 대위청구 근거 확보: 보험계약자(공동수급체 구성원)가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를 이행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보증보험사의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한 상태에서, 다른 구성원이 그 몫까지 대신 이행하면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과 보증보험금 대위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하자보수 이행 완료 증빙(사진·완료보고서·현장확인서), 도급인의 하자보수 요구 문서, 보험계약자 부담부분을 산출한 지분·계산서 등을 시간순으로 남겨 두는 것이 대위청구 입증에 중요합니다.
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진행: 이 판결은 하자보수보증보험 유형에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기산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상법상 보험금청구권 시효는 3년(구법 시절 2년)이므로, 보험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역산해 시효 만료 전에 청구·소송 개시가 이뤄지도록 사내 캘린더에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사의 시효 대응 리스크 안내: 이 사건에서는 보증보험사가 시효 완성 후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언제나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시효완성 후 지급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지급 전 시효 여부를 판단할 절차와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급인·건설사 고객에게 함께 안내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공동수급체로 공사를 수주하고 각자 하자보수보증보험을 따로 들었다 하더라도, 상인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하자보수의무가 연대로 얽혀 있어 한 회사의 부담을 다른 회사가 대신 이행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대신 이행한 회사는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보증보험금을 대위로 청구할 수 있고, 청구 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 종기부터 계산됩니다. 하자보수 진행 기록과 보험기간 관리가 지급 심사와 분쟁 대응에 중요하므로, 사전에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2다25432, 대법원 2015. 3. 26. 선고 · 원심 서울고법 2011나85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