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은행은 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Ⅱ) 업무협정을 맺은 손해보험사와 개별 대출건마다 보험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에 가입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 양도했고, 공사는 은행을 보증채권자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명시 임대차기간 종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다음 날 주택에서 전출했고, 대출만료일까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은행이 손해보험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임차인이 전출한 시점에 이미 임대차기간이 지났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소멸했으므로 업무협약이 정한 보험사고가 아니다”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대차 존속 의제 규정과 이 사건 보증·업무협정의 구조를 함께 살펴, 원심의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 ‘임대차기간 중’의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시기도 업무협정상 ‘임대차기간 중’에 포함된다. |
|---|---|
| 보증채권 소멸 여부 |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통지한 이상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더라도 공사에 대한 반환채무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
| 공사의 면책 사유 | 임차인이 존속 의제 기간 중 전출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상실하면 보증약관 제22조 제1호의 면책사유에 해당해 공사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
| 보험자의 지급 의무 | 공사가 면책되어 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 이상, 손해보험사는 업무협정 제8조 제1항 제5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전세 관련 보험·보증은 임대차기간이 서류상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전까지는 임대차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그 시기에 발생한 손해도 보험사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스스로 전출·전입 이전을 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보호가 꼬일 수 있으니, 정산·이사 시점을 정하기 전에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사전 확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