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선주가 자기 소유 선박에 관하여 국내 공제조합과 선박공제계약을 체결했고, 그 공제증권과 표준선박보험약관 특별약관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Port Risk)과 영국법 준거조항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 중 해당 선박은 항구에 계선 중 침수 손해가 발생했고, 선주(원고)는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제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서울고법 2015나2051591)은 선박의 노후·부식·환경 등 사정에 비추어 침수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배척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과 관습을 정리하면서, 부보위험 해당성 판단의 기준과 피보험자의 증명책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 근인의 의미 |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의 ‘근인’은 손해와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원인(proximate in time)이 아니라, 손해 발생에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을 말합니다. 무엇이 근인인지는 전반적인 관점에서 상식에 따른 사실인정의 문제입니다. |
|---|---|
| ‘해상 고유의 위험’ | 부보위험인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은 해상에서 보험 목적에 생기는 모든 사고가 아니라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만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인 파도·바람에 의한 손상이나 자연적인 소모 등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증명책임과 정도 | 손해가 부보위험으로 발생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피보험자에게 있고, 침수 사실만으로 곧 해상 고유의 위험이 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비일상적 기상조건 등 우연한 사고로 침수됐음을 우세한 증거(preponderance of evidence)로 증명해야 합니다. |
| 이 사건에의 적용 | 원심이 선박의 노후·부식·계선 환경 등을 종합해 침수 원인을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부보위험 해당성 증명이 없으면 다른 예외사유(면책·비부보위험 등)의 판단에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해상보험은 배에 물이 들어왔다고 자동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상품이 아닙니다. 약관이 영국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담보되는 위험은 ‘해상에서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한정됩니다. 노후·부식·정비 부실로 인한 침수는 담보 대상이 아닐 수 있으며, 사고 원인이 담보 위험이라는 점은 가입자가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원인 조사 기록·기상 자료·선체 사진을 가능한 한 함께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