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외국법인 甲이 소유한 선박을 선체용선한 乙 회사가 있고, 그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丙 회사가 국내 보험사 丁과 사이에 선체보험을 포함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는 '소유자 甲 법인, 관리자 丙 회사'로 표시돼 있었고, 선체용선자인 乙 회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후 甲 법인과 乙 회사가 각각 자신이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라며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자 丁은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변제공탁했습니다. 이후 소송에서 乙 회사는 "자신도 영국법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보험계약의 해석에는 영국법이 준거법임을 전제한 뒤, 乙 회사의 피보험자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준거법 결정 | 보험목적물인 선박이 캄보디아 등록, 피보험자 甲이 파나마 법인이라 외국적 요소가 있고, 적용약관(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에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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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명되지 않은 본인 법리 | 영국법상,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존재를 노출해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있는 경우, 현명되지 않은 본인(unnamed/unidentified principal)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 노출되지 않은 본인 법리 |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에도, ① 대리권 수여, ② 본인을 위한 체결 의도, ③ 계약상 본인이 당사자가 되는 것을 배제하는 조항의 부재가 인정되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 |
| 본 사건 적용 | 丙 회사가 보험사 丁에 대해 누군가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밝혔거나, 丁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乙 회사를 위해 계약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乙 회사는 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증권상 피보험자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청구권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에 피보험자로 인정받는 길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 요건이 까다롭고 특히 국제 해상보험처럼 영국법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대리 관계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인정되기 쉽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이해관계인 명단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