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피보험자)는 2020. 3. 18.부터 1년 기간의 농업인안전보험 단체계약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020. 8. 2.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2. 10. 4.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지면서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을 사망 간주 시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족인 자녀들이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금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21. 3. 18.에 끝났고 사망 간주 시점은 그 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관 해석·설명의무·보험계약 무효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유족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일의성약관 제9조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는 조항은 재해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작성자 불이익 원칙"(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약관 조항은 민법 제27조·제28조의 실종선고 효과를 사실상 되풀이·부연하는 수준이어서,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상법 제644조 무효 주장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종선고 경로로 사망이 간주되는 사례는 이 사건 약관이 담보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재해 발생일과 사망일, 둘 다 보험기간 내인지 확인: 이 사건 약관처럼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요건으로 두는 조항은, 재해만 기간 내에 있어도 사망이 기간 뒤로 미뤄지면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입 단계에서 짚어 두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실종선고의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기간 만료일': 민법상 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수난·화재 등)은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나야 사망이 간주됩니다. 사고 시점이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일이 사망일로 작용하므로, 수난 사고 등 재해성 실종에서는 보험기간과의 시차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재해 중심 보장의 설계 특성: 이 사건과 같은 재해 중심 보장은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한 사망·장해 결과를 전제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장기 치료·행방불명·실종선고 경로로 사망이 인정되는 사례와는 담보 구조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안내서의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를 재해·사망 양쪽에 모두 적용되는 요건으로 설명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종 상황의 사고 조사·입증 자료 확보: 사고 직후의 경찰 신고 기록, 수색 보고, 목격 진술 등은 추후 실종선고 심판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가입 고객이 가족을 사고로 잃고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다면, 보험 청구와 별도로 사고 사실 확보 절차에 대해 가족이 당황하지 않도록 안내 체크리스트를 미리 공유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재해보험 조항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법원은 재해 발생도, 사망이라는 결과도 모두 보험기간 안에서 확인되어야 유족급여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생사불명 상태가 길어져 실종선고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간주일이 특별실종 1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 사고일 이후로 밀릴 수 있고, 그 사이에 보험기간이 끝나면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작업·수난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사고 직후 조사 기록을 남겨두시도록 안내드리고, 가입 상품의 기간과 재해/사망 요건을 한 번 더 함께 확인드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가단3285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5.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