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의 아버지(피보험자)는 2020. 3. 18.부터 1년 기간의 농업인안전보험 단체계약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2020. 8. 2.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생사불명 상태가 되었고, 같은 날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2022. 10. 4.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가 내려지면서 민법상 실종기간 만료일인 2021. 8. 2.을 사망 간주 시점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유족인 자녀들이 농업작업 중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금 9,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보험기간이 2021. 3. 18.에 끝났고 사망 간주 시점은 그 뒤"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관 해석·설명의무·보험계약 무효 세 가지 쟁점에서 모두 유족 측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약관 해석의 일의성 | 약관 제9조의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라는 조항은 재해와 사망이라는 결과가 모두 보험기간 내에 발생해야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아 "작성자 불이익 원칙"(고객에게 유리한 해석)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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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약관 조항은 민법 제27조·제28조의 실종선고 효과를 사실상 되풀이·부연하는 수준이어서, 거래상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사에게 별도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
| 상법 제644조 무효 주장 |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자체는 충분히 존재하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종선고 경로로 사망이 간주되는 사례는 이 사건 약관이 담보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번 사건에서 다뤄진 재해보험 조항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지급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법원은 재해 발생도, 사망이라는 결과도 모두 보험기간 안에서 확인되어야 유족급여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생사불명 상태가 길어져 실종선고로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망 간주일이 특별실종 1년이 끝나는 시점이 되어 사고일 이후로 밀릴 수 있고, 그 사이에 보험기간이 끝나면 지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작업·수난 위험이 있는 분들께는 사고 직후 조사 기록을 남겨두시도록 안내드리고, 가입 상품의 기간과 재해/사망 요건을 한 번 더 함께 확인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