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8년 11월 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6명이 다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약 3,8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각 요양기관에 지급했습니다.
고시원 운영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피고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었고, 피고는 피해자들과 배상 합의를 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피해자별로 80만~4,900만 원 등, 합계 5,7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그 합의금이 손해 항목별로 어떻게 안배된 것인지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얼마를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것인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단 구상권의 범위와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공단 대위의 범위 | 공단은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음. 다만 대위 대상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정됨. |
|---|---|
| 공제해야 할 부분 | 가해자의 책임보험에 한도액이 있고,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비급여치료비·향후치료비·기타비용·일실수입·휴업손해·위자료 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공단이 청구할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함. |
| 특정이 어려운 경우 산정 방식 |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상호보완 무관인지 항목별로 특정하기 어렵다면, 책임보험 한도액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상호보완 무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봄. 원심이 이 방식으로 공단의 구상 범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한도액을 지급했어도, 그중 건강보험이 이미 부담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미 지급된 합의금 중 비급여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처럼 건강보험 급여와 겹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고 처리 때 손해 항목별로 어떻게 안배됐는지 기록을 남겨두시는 편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