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8년 11월 고시원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용객 6명이 다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약 3,8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각 요양기관에 지급했습니다.

고시원 운영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피고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돼 있었고, 피고는 피해자들과 배상 합의를 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피해자별로 80만~4,900만 원 등, 합계 5,78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다만 그 합의금이 손해 항목별로 어떻게 안배된 것인지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들이 가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이미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얼마를 공단 구상금에서 공제할 것인가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단 구상권의 범위와 이미 지급된 책임보험금의 공제 방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공단 대위의 범위 공단은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음. 다만 대위 대상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한 사유(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정됨.
공제해야 할 부분 가해자의 책임보험에 한도액이 있고,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이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없는 손해(비급여치료비·향후치료비·기타비용·일실수입·휴업손해·위자료 등)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은 공단이 청구할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함.
특정이 어려운 경우 산정 방식 지급된 책임보험금 중 어느 부분이 상호보완 무관인지 항목별로 특정하기 어렵다면, 책임보험 한도액 중 ‘피해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상호보완 무관 손해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봄. 원심이 이 방식으로 공단의 구상 범위를 산정한 것은 정당하며 상고를 기각.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책임보험 실무의 ‘사후 구상’ 구조를 이해해 두세요: 대인·시설·화재 등 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뒤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별도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구상 범위가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로 한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화재배상·영업배상·시설소유자배상 등을 안내할 때 “한도액을 다 써도 공단 구상이 남을 수 있다”는 구조를 함께 짚어주면 이해가 쉽습니다.
합의금은 항목별로 구분해 두는 편이 유리: 이 사건 피고는 합의금을 한도액 전액으로만 지급하면서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총손해액 대비 상호보완 무관 손해 비율이라는 안분 방식으로 공제 금액이 산정됐습니다. 실무 상 사고 처리·합의 시 손해 항목(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구분해 두면 이후 공단 구상 다툼에서 예측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손해’란: 판례는 병원 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한 급여 부분(공단부담금)과 겹치는 손해를 상호보완 관계로 봅니다. 반면 비급여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은 상호보완 관계가 없다고 봤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실손·상해·소득보상보험이 무엇을 보상하는지 설명할 때에도 이 구분이 참고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의 안내 시 유의점: 피해자 상담에서는 “책임보험 한도액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가해자 또는 그 책임보험자를 상대로 별도로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면 이후 절차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는 사고 유형·손해 항목·합의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함께 안내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책임보험이 피해자에게 한도액을 지급했어도, 그중 건강보험이 이미 부담한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 이미 지급된 합의금 중 비급여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처럼 건강보험 급여와 겹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사고 처리 때 손해 항목별로 어떻게 안배됐는지 기록을 남겨두시는 편이 이후 다툼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사고 유형, 합의 조건, 손해 항목의 구분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다210218, 대법원 2026. 4. 9. 선고 · 관련 선행 파기환송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7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