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자가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로 부상을 입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가해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① 공단이 대위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②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 기왕치료비를 어떻게 계산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종전 판례는 '전체 기왕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공단부담금 전액을 공제'하는 방식이었고, 이 계산 아래에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공단이 회수 못 하는 부분이 늘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받을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원심은 종전 판례를 따라 산정했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계산 구조 자체를 변경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종전 판례들을 명시적으로 변경하며, 공단 대위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재정리했습니다.
| 대위 범위 축소 | 공단이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위하지 못하고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 |
|---|---|
| 기왕치료비 산정: '공제 후 과실상계'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종전의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은 유지되지 않는다. |
| 부당이득 징수 범위 | 제3자의 손해배상이 먼저 이뤄지고 그 후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는 범위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
| 제58조 제2항 지급의무 면제 범위 |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보험급여 항목의 손해배상을 받아 공단이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 범위(제58조 제2항)도 같은 원리로, 가해자 책임비율분에 한정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교통사고 같은 불법행위로 다치셨을 때 건보로 먼저 치료비를 받고, 이후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예전에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건보 지원분을 빼는 방식이었는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전체 치료비에서 건보 지원분을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적용합니다. 청구 산정서를 받으시면 이 순서가 반영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