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회사는 대리점 계약자 두 곳과 물품(차량용 내비게이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대리점 계약자들은 A 보증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두었다. 대리점 계약자들은 원고에게 물품을 발주하면서 자신들이 지정한 별도의 물품공급업체들을 통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합의했는데, 실제로는 그 지정 업체들과 가장거래를 통해 물품을 받지 않고도 인수증을 작성해 원고에게 전송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승인해 원고로 하여금 지정 업체들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했다. 이후 대리점 계약자들의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자 원고는 보증보험사를 상대로 이행보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증보험사는 실제로는 물품 인수가 없었으므로 대금 지급 채무가 아직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항변을 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먼저 신의칙 위반 여부를 보고, 이어 보증보험사가 같은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 신의칙 위반의 요건 | 권리 행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그 권리 행사가 부정될 수 있다. |
|---|---|
| 계약자의 동시이행 항변 | 계약자들이 원고와 지정 업체 사이의 가장거래에 관여해 인수증을 만들어 원고를 오도한 뒤, 이제 와서 실제로 물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 |
| 보증보험사의 지위 | 보증보험은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증의 성격을 갖는데, 주채무자인 계약자가 신의칙상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다면 그 항변을 보증인 지위의 보증보험사가 원용해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
| 결론 | 원심 판단(보증보험사의 방어를 배척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이 정당하다. 상고 기각.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행보증보험은 주계약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보증인 자격의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계약자가 가장거래처럼 상대방을 오도해 대금을 지급하게 만든 사정이 있으면, 나중에 물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금을 미룰 수 없고, 보증보험사도 같은 항변으로 방어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안내해 드리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