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자산운용사)는 피고(손해보험사)와 자산운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가 설정한 사모 부동산펀드가 해외 개발사업 투자 손실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자, 투자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원고는 패소해 투자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 원고는 지급한 판결금과 변호사비 합계에서 공제금액 1억 원을 뺀 12억 6,367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원고가 법령상 요구되는 적정·충분한 담보를 설정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펀드를 운용했다’며 약관 면책조항(dishonesty —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으로 면책을 주장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책조항의 ‘wilful’을 보험사 주장대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해 해석하면 담보조항의 ‘허위진술·오도·의무위반’ 보장 범위와 구분이 모호해지고 담보가 과도하게 축소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wilful violation’의 해석 | 면책조항은 ‘deliberately fraudulent act’와 병렬돼 있으므로, wilful은 단순 결과 인식·용인 수준의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사기에 준하는 계획적·의욕적인 법령 위반을 의미한다. 다의적 해석이 가능할 때는 작성자(보험사)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새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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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 적용 요건 — 최종판결 확정 | 면책조항은 ‘소송절차의 최종 판결로 계획적 위반이 확증될 때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이는 방어비용 선지급은 물론 배상책임 보상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며, 보험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청구는 ‘선언적 소송’이라 확정판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상법 제659조 제1항 중과실 면책 주장 | 이 사건 약관은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두고 중과실을 제외했다. 상법 제663조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특약은 유효하므로, 보험사는 원고의 중과실을 이유로 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전문직 배상책임보험의 면책 조항에 ‘고의적 법령 위반’이 적혀 있어도, 법원은 이를 넓게 보지 않습니다. 사기에 준할 정도의 계획적인 위반이어야 면책이 인정되고, 그마저도 소송에서 최종판결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방어비용 등을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된 약관이 많습니다. 가입 시 영문 원문과 번역문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사고 발생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