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작업을 하다 1986년 최초로 진폐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 판정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다른 광업소에서 추가로 근무한 뒤 1995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아 재요양 승인을 받았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5년 사망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은 유족급여를 산정하면서 '최초 진폐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였으나, 배우자(원고)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더 통상 임금을 반영한다며 평균임금 정정과 보험급여 차액 지급을 신청하였다.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이 사건 처분)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급여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정리한 뒤, 이 사건에서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할 예외적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유리한 원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 원칙 — 산정사유 발생일 |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진폐 진단일'이다. 최초 진단 시 요양급여를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았거나 그 이후 재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원칙은 동일하다. |
|---|---|
|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과의 차이 |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요양 중일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여 재요양 상병 진단일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 되지만, 유족급여는 요양 중일 것이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 예외 — 재요양 상병 진단일 적용 |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유족급여 보상이 공정하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산재 유족급여는 공단이 '언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폐처럼 수십 년 뒤에 사망에 이르는 질병은 최초 진단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요양 진단일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공적 보장은 이렇게 외부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비·대출·학자금 같은 실제 필요 자금은 기존 보장과 가입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한 뒤 민간 담보로 보완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