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경찰관인 원고가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피보험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보험사(피고)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이다. 보험사는 약관의 면책조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같은 취지로 "군인·경찰 등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 중 사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배제)을 들어 지급을 거절했고, 원고는 해당 조항이 전투·훈련에 한정되고 일반 직무집행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거나, 그렇게 해석된다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다퉜다. 쟁점은 결국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와 "다른 법령상 보상이 가능한 경우"의 요건 해석이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면책조항의 적용 범위는 넓게 보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른 법령상 보상이 실제로 가능한 경우에만 한정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 면책조항의 "직무집행" 범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은 전투·훈련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관의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되는 예시 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 중 발생한 사고에도 문언상 적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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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자동차보험 면책조항은 피해자가 국가유공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그 범위를 넘어 적용하면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피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 결과가 되어 약관규제법 제6조·제7조에 반해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
| 공무상요양비 수령의 의미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은 공무원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이 목적인 급여이므로, 그 수령 사실만으로 곧바로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상군경 요건(상이등급 등) 충족도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면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경찰관이나 군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자동차보험이 당연히 보장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보상이나 재해보상 같은 다른 법령상 보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 때에 한해 면책이 인정되므로,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 사유가 요건에 맞는지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