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1991년생 남성인 원고와 1990년생 남성인 소외인은 오랜 교제 끝에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양가 가족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린 상태에서 공동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소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해 공단이 이를 인정·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착오 처리'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경한 뒤 그 기간 동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립된 행정관행에 대한 평등원칙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위, 그리고 이성 결합과 동성 결합에 대한 차별처우의 합리성 심사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확립된 행정관행에도 평등원칙 적용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만들어 그에 따라 오랜 기간 같은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해 왔다면, 그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개별 처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기본법 제9조 역시 행정청에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말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차별 여부 판단 방법 먼저 근거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을 다르게 대우했는지(본질적 동일성)를 확인하고, 그 다음 비례원칙에 따라 차별의 정당성을 심사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단의 특수한 지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특수공익법인으로, 사적 단체나 개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사보험처럼 계약자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로 설시됐습니다.
이성 결합과 동성 결합의 본질적 동일성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은 직장가입자와 공동생활을 하며 주로 그의 소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별도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인 동반자는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고 상호 부양·협조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상대방의 성별만으로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결론: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공단이 오랜 관행으로 이성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오면서, 동성 결합 상대방만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위법합니다. 따라서 자격 상실 처분과 뒤이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 역시 위법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건강보험 피부양자 판단 기준의 확장 방향 파악: 국민건강보험 실무에서 상대방 성별만을 이유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방향이 판시됐습니다. 상담 중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지역가입자 여부가 사보험 가입 설계와 얽히는 경우(예: 소득·부양 여부에 따라 필요한 보장 조합이 달라지는 경우) 고객의 실제 공동생활 관계와 공단 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보험 실명 계약 실무와의 차이 유의: 이 판결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것으로, 사보험 약관의 '배우자' 정의나 수익자 지정 유효성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보험은 개별 상품 약관에서 배우자 범위·법정상속인 순위·수익자 지정 요건을 별도로 정하므로, 상담에서는 해당 상품 약관의 정의를 확인한 뒤 안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상담 태도: 사실혼·동거 등 법률혼이 아닌 관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자 지정·상속·수급 문제는 여전히 개별 약관과 개별 법률(민법·상법·세법 등) 해석 문제입니다. 사회 인식과 판례 흐름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되, 개별 상담에서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전문가 자문·서면 확인을 안내하는 태도가 실무 리스크를 줄입니다.
확립된 관행·내부기준의 평등원칙 리스크: 행정청뿐 아니라 보험사·모집조직이 오랜 기간 일정한 기준으로 처리해 온 내부 관행이 있을 때, 그 관행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집단만 배제·불이익을 주면 이후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 심사·수당·해촉 규정 등에서 기준의 근거와 적용 범위를 문서화해 두면, 사후 분쟁에서 합리적 근거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온 관행이 상대방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국민건강보험 이야기고, 생명·상해·실손 같은 사보험은 각 상품 약관에서 배우자 범위나 수익자 지정 요건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시거나 수익자 지정을 고민하고 계시면, 지금 가입하실 상품 약관을 함께 확인하면서 조정하실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안은 개별 관계의 성격·공동생활 형태·해당 보험 약관 규정·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3두36800, 대법원 2024. 7. 18. 선고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