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1991년생 남성인 원고와 1990년생 남성인 소외인은 오랜 교제 끝에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하고 동거를 시작했고, 이후 양가 가족을 초대해 결혼식을 올린 상태에서 공동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소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고해 공단이 이를 인정·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공단은 '착오 처리'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해 상실시키고,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자격 변경한 뒤 그 기간 동안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고,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공단이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은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확립된 행정관행에 대한 평등원칙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위, 그리고 이성 결합과 동성 결합에 대한 차별처우의 합리성 심사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 확립된 행정관행에도 평등원칙 적용 | 행정청이 내부준칙을 만들어 그에 따라 오랜 기간 같은 방향으로 행정행위를 해 왔다면, 그 확립된 행정관행에 따른 개별 처분에도 헌법상 평등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기본법 제9조 역시 행정청에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지 말도록 의무를 부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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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 여부 판단 방법 | 먼저 근거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본질적으로 같은 두 집단을 다르게 대우했는지(본질적 동일성)를 확인하고, 그 다음 비례원칙에 따라 차별의 정당성을 심사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 공단의 특수한 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회보장을 담당하는 특수공익법인으로, 사적 단체나 개인과 달리 차별처우의 위법성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사보험처럼 계약자유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로 설시됐습니다. |
| 이성 결합과 동성 결합의 본질적 동일성 |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은 직장가입자와 공동생활을 하며 주로 그의 소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별도 자격 없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인 동반자는 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고 상호 부양·협조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같고, 상대방의 성별만으로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
| 결론: 처분은 평등원칙 위반 | 공단이 오랜 관행으로 이성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오면서, 동성 결합 상대방만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아 피부양자 자격에서 배제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해 위법합니다. 따라서 자격 상실 처분과 뒤이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처분 역시 위법이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국민건강보험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온 관행이 상대방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면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건 국민건강보험 이야기고, 생명·상해·실손 같은 사보험은 각 상품 약관에서 배우자 범위나 수익자 지정 요건을 따로 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족 관계가 복잡하시거나 수익자 지정을 고민하고 계시면, 지금 가입하실 상품 약관을 함께 확인하면서 조정하실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