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5년 3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 A가 손가락으로 돌리던 책이 앞자리 학생 B에게 날아가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B는 A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1년 5월 법원은 A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과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제회가 B에게 약 3,381만 원(공제급여)과 소송비용 약 22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공제회는 A를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 일상생활 중 대인배상책임보험’을 인수한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공제급여와 소송비용 합계 약 3,606만 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는 사고일(2015. 3.)로부터 3년이 훌쩍 지난 2021. 7. 제기됐고, 피고는 “피해자 B가 피고에게 갖는 보험금직접청구권이 3년 시효로 이미 소멸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원심은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구상권은 대위와 별개의 고유의 구상권이므로 10년 시효가 적용되고, 소송비용도 구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공제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 청구권의 성질을 ‘고유의 구상권’이 아닌 ‘수급권자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로 정리하면서, 소멸시효와 청구 범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입니다.
| 학교안전공제회 청구의 법적 성격 | 학교안전법 제44조 제1항의 취지는 ① 수급권자의 중복 전보 방지, ② 가해자가 공제급여로 면책되는 것 차단, ③ 공제회 재정 확보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와 가해자 책임의 성질을 근거로, 공제회의 청구권은 별개의 신설 권리가 아니라 수급권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지급 범위 내에서 대위취득하는 성격이라고 정리했습니다(참조판례: 대법원 2013다82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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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기산점·기간 | 대위한 청구권은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대위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의 보험금직접청구권을 대위한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이 넘어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대위청구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 보험사가 부담하는 범위의 한계 | 대위 구조상, 책임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보험금지급책임 범위를 넘어서 공제회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갖지 않는 권리는 공제회도 대위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
| 공제회가 지출한 소송비용은? | 공제회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게 된 소송비용은 공제회 자신의 손해일 뿐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어서, 피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책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위한 공제회는 그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원심이 부진정연대채무 구상 법리를 유추해 소송비용을 구상 범위에 포함시킨 판단은 잘못입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학교사고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돈은 나중에 가해 학생 측 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되는데, 이는 새로운 권리가 아니라 피해 학생이 가진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대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이 대위 청구권도 함께 사라질 수 있고, 공제회가 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은 배상책임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정리했습니다. 학교사고가 나면 사고일과 인지일, 그리고 가해·피해 양쪽의 배상책임·실손 담보를 초기부터 함께 챙겨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