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사망 약 10개월 전부터 정신과에서 중등도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고, 이명이 발생한 뒤 우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사망 약 10일 전(2022. 8. 17.)에는 상급 병원 응급실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과 환청, 충동적 수면제 과다복용, 자살사고를 호소했고, 담당의는 자살시도 위험성과 정신과 입원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사망 3일 전까지도 정신과에서 처방을 조정하며 치료를 이어가던 중, 옥상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원심은 사고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살 면책 예외 여부를 판단할 때 특정 시점의 행위 몇 가지만 볼 것이 아니라, 발병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진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자유의사 결여 판단 방법피보험자의 나이·성행·정신질환 발병 시기와 진행 경과, 자살 즈음의 증상, 주위 상황, 자살 시기·장소·동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우울장애 사례의 특칙생전 우울장애 진단·치료 이력이 있고 그 증상과 자살에 관련성이 보인다면, 자살에 이른 전체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만으로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됨.
환각·명정 없음 사정의 취급자살 즈음 환각·망상·명정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 결론진단 증상이 ‘중등도’였다거나 입원을 수락하지 않았다거나 자살 방법을 특정하는 등 몇몇 사정만으로 자유의사 결여를 부정한 원심은 관련 법리 오해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가입 상담 시 안내 톤: 사망보험 상담에서 자살 면책 조항은 “원칙적으로 지급 안 됨 + 자유의사가 없었던 경우 예외 지급”이라는 구조로 설명하고, 예외 인정이 어렵다는 인상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고 접수 시 청취 항목: 유족과 대면할 때 정신과 진료 이력, 병명·증상 변화, 마지막 진료일, 사고 직전 언행 등 시계열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면 이후 사정·소송 단계에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류 확보 안내: 정신과 진료기록·처방내역·응급실 기록·주변인 진술서 등은 자유의사 결여 판단의 핵심 자료입니다. 유족이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은 요양기관에 사본 발급을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보험사가 “환각·망상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살 면책을 유지하는 경우, 이번 판례는 그 논리 하나만으로 부지급이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사망보험은 원칙적으로 자살은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벌어진 경우에는 지급이 인정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환청·환각이 반드시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발병 이후의 치료·증상 흐름 전체를 함께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진료기록과 주변 정황 정리가 사후 대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다203058, 대법원 2025. 6. 12.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