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자, 아버지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살 무렵 주변인들에게 겉으로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자살 방법이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자유의사결정 불능 상태에서의 자살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는 치료를 담당한 정신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 주요우울장애와 자살 사이의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돼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소견을 사실상 배제한 원심의 판단 방법을 문제 삼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지만, 자유의사결정 불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증거 취급에 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자유의사결정 불능 상태의 판단 | 사망 원인이 외래 요인이라면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자유의사결정 불능 상태였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 경과·정도, 자살 무렵의 구체적 상태, 주위 상황·행태, 시기·장소·동기·방법·태양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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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의 소견의 취급 | 주요우울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의사결정 불능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다. 반대로 판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 겉모습·자살 방법만 근거로 소견 배척은 부적절 | 주변인들에게 이상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거나, 충동적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자살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정신과 전문의 소견을 배척하고 자유의사결정 불능을 부정하는 판단 방법은 그 자체로 법리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판시됐다. |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진행하지만, 객관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청구권자가 보험사고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한다. (구 상법상 2년 → 현행 3년)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우울증으로 자살에 이르신 경우, 자살면책 조항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어렵다고 지레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우발적 사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때 치료를 맡았던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 중요한 검토 자료가 됩니다. 진료 기록과 소견서를 먼저 확보해 두시면 청구 가능성 검토와 사실관계 정리에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정리 순서를 함께 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