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야근 뒤 귀가해 자택에서 사망했고, 유족이 복수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망 전 수개월간 전산시스템 개발 겸업으로 업무가 급증했고, 육아휴직을 두 차례 연기한 끝에 사망 하루 전 휴직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피로·수면장애·식욕 저하·'죽고 싶다'는 말 등 주요우울장애와 유사한 증상이 두 달 전부터 관찰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며 정신보건임상심리사도 주요우울장애 추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생전에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었고, 원심은 그 점을 들어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살 면책의 예외 요건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생전에 정신과 진단·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법원이 모든 객관 자료를 토대로 심신상실 가능성을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 면책 예외의 성립 기준 | 자살이라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에 의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 심신상실 여부는 나이·육체적·정신적 상태·질환의 발병 시기와 경과·자살 즈음의 증상·주위 상황·동기·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
| 의학적 견해의 비중 |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는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면 함부로 부정할 수 없고, 반대 결론에 이르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
| 사전 진단이 없는 사안의 심리 방법 |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이나 관련 치료를 받지 않았더라도, 법원은 사망 당시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객관 자료·주변인 진술·고인이 남긴 말·기록 등을 종합해 사망자의 정신적 심리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병 가능성과 자유 의사결정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 원심의 오류 | 원심은 생전 정신질환 진단·치료 이력이 없고 사망 직전 진단서·소견서도 없다는 사정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를 부정했다. 이는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며, 지급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환송심이 추가 심리를 통해 다시 판단할 사항이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족이 자살로 돌아가신 뒤 '정신과 진단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거절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사망 직전 몇 달 동안의 업무 스트레스, 수면·식욕 변화, 산재 인정 결과, 심리학적 소견 같은 자료가 모이면 법원이 사후적으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급 여부가 바로 확정되는 흐름은 아니고 환송심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함께 전해 드리고 싶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유족이 모을 수 있는 자료부터 함께 정리한 뒤 분쟁조정이나 재청구 단계를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