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급받는 회사는 폴리실리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을 공급자에게 지급했고, 그 선급금 반환을 담보하는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습니다. 공급자는 시장 상황 악화로 2012년 7월경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10월경 인력 254명을 22명으로 줄이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채권단은 같은 달 기한이익 상실·부도를 선언한 뒤 담보 공장에 대한 경매신청을 해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급받는 회사는 2013년 1월경 공급의무의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아 이행불능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보험자를 상대로 선급금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아 청구를 인용했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이유 1~3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이행불능 해지의 유효성 | 공장 가동 중단·대규모 구조조정·채권단 부도선언·공장 경매 진행이 겹친 상황에서는 공급의무의 이행실현을 기대할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한 원청의 해지 의사표시는 적법하다. |
|---|---|
| 원청의 '수령거절' 주장 배척 | 원청이 공급물량을 축소·조율하자고 제시한 통보는 문언상 협의를 위한 '협의안 제시'에 그친 것으로, 수령거절 의사를 종국적·명백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급자가 그 협의안을 수용하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도 있는 만큼, 원청에게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판단누락 성립 요건 | 판결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공방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모든 주장에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없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에서 인용·배척 여부를 알 수 있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아니다. |
| 결론 | 원심 판단에 이행불능 해지에 관한 법리오해·판례 위반·판단누락·심리미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상고이유 1~3점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선급금보증보험은 공급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반환채무를 보험자가 보증해 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 요건은 상품별 약관과 특별약정에 따라 다르고, 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거래 과정의 서면이므로, 계약·통보·회신 문서는 상담 기록과 함께 꼼꼼히 보관해 두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