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년으로,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인 2023년 6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유족과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보험회사가 항소했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보험약관을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전제한 뒤, 이 사건 약관은 다의적 해석이 성립하지 않고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 + 보험기간 중 사망'을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 해석의 일의성이 사건 약관은 재해 발생과 사망 발생을 모두 보험기간 안에 충족되어야 할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기간 중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문언이 다의적이지 않은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작동하지 않는다.
만기축하금 조항과의 정합성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만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겪고도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살아 있어 만기축하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까지 받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두 보험금은 '보험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지'에 따라 어느 하나만 지급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인수 위험 범위원고 주장대로라면 가벼운 교통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지 상당 기간 지나 그 재해의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가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장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기준에 비춰도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 범위를 벗어난다.
180일 조항 유추 가능 여부약관은 보험기간 내 장해등급이 결정됐을 때 보험기간 종료 후 장해상태 악화를 반영한다는 조항(제18조 제3·4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장해급여에 한정된 특칙으로 '보험기간 내 재해 + 보험기간 내 사망'에 관한 사망보험금 조항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보험기간 중 사망' 문구의 해석은 여전히 쟁점: 비슷한 쟁점에서 대법원 2025다211789 판결은 약관이 다의적일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는 반면, 이 사건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은 만기축하금·장해조항과의 정합성을 들어 일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설계사 상담 단계에서는 '같은 유형이라도 하급심과 상급심 결론이 갈릴 수 있는 쟁점'이라는 점만 균형 있게 전달해도 분쟁 안내의 신뢰도가 유지됩니다.
만기축하금·장해조항이 있는 상품은 특히 주의: 이 판결의 핵심 논거 중 하나가 '만기축하금 vs 사망보험금'의 이중 지급 문제입니다. 종신형이나 20년 만기 상품처럼 만기축하금·중도 장해 조항이 결합된 설계라면, 보험기간 종료 즈음에 재해가 있었던 사안은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가입 전 '만기 전 재해 → 만기 후 사망' 시나리오를 함께 설명해 두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일 유형 분쟁은 대법원 흐름 확인이 중요: 하급심 결과만으로 '지급 어렵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쟁점의 대법원 판결과 환송심 결과를 함께 모아 두면, 유족에게 어떤 상급심 흐름이 있는지 안내할 때 상담 품질이 올라갑니다. 다만 개별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상담 범위는 분쟁 창구 안내로 한정: 하급심이 보험회사 주장을 받아들인 사안이 상고심에서 다른 결론으로 간 사례도 있는 쟁점이라, 설계사·대리점이 지급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유족에게는 "유사 쟁점에서 대법원이 다의적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으니 분쟁조정·상고 가능성까지 검토할 수 있다" 수준으로 1차 안내하고, 개별 계약의 보장 여부는 상품설명서와 약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전해 주세요.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돌아가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기간 안에 사망까지 있어야 한다'며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이 그런 입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었지만, 비슷한 쟁점에서 대법원은 약관이 다의적일 수 있다고 본 사건들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입 상품 약관을 꺼내서 교통재해 관련 조항과 만기축하금 조항을 어떻게 묶어 썼는지 함께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사실관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나656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4. 1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