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2003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20년으로,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교통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보험기간이 종료된 뒤인 2023년 6월 20일 사망했습니다. 유족과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는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1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보험회사가 항소했습니다.
2.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보험약관을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객관·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일반 법리를 전제한 뒤, 이 사건 약관은 다의적 해석이 성립하지 않고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발생 + 보험기간 중 사망'을 모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았습니다.
| 약관 해석의 일의성 | 이 사건 약관은 재해 발생과 사망 발생을 모두 보험기간 안에 충족되어야 할 지급요건으로 정하고 있어, 보험기간 중 재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문언이 다의적이지 않은 이상 작성자 불이익 원칙은 작동하지 않는다. |
|---|---|
| 만기축하금 조항과의 정합성 |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는 경우 만기축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겪고도 보험기간 종료 시점에 살아 있어 만기축하금을 받은 뒤, 사망하면 교통재해 사망보험금까지 받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두 보험금은 '보험기간 종료 당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지'에 따라 어느 하나만 지급되는 구조로 해석된다. |
| 인수 위험 범위 | 원고 주장대로라면 가벼운 교통재해가 발생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지 상당 기간 지나 그 재해의 영향으로 사망한 경우까지 보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가 약정 보험기간과 무관하게 장기간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기준에 비춰도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 범위를 벗어난다. |
| 180일 조항 유추 가능 여부 | 약관은 보험기간 내 장해등급이 결정됐을 때 보험기간 종료 후 장해상태 악화를 반영한다는 조항(제18조 제3·4항)을 두고 있지만, 이는 장해급여에 한정된 특칙으로 '보험기간 내 재해 + 보험기간 내 사망'에 관한 사망보험금 조항에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 돌아가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기간 안에 사망까지 있어야 한다'며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항소심이 그런 입장을 받아들여 1심을 뒤집었지만, 비슷한 쟁점에서 대법원은 약관이 다의적일 수 있다고 본 사건들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가입 상품 약관을 꺼내서 교통재해 관련 조항과 만기축하금 조항을 어떻게 묶어 썼는지 함께 보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