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대한석탄공사 산하 광업소에서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던 A는 2000년 진폐증·합병증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14년 12월 사망했다. A의 배우자 B는 2018년 11월 사망했고, A와 B의 자녀들인 원고들은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피고)에 B가 선순위 유족으로서 받을 수 있었던 A에 대한 장해등급 제13급 상당의 미지급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공단은 2019년 6월 원고들에게 합계 약 1,471만 원의 장해급여를 지급했다.
그런데 공단은 2022년 3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B가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했음에도 착오로 원고들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들이 그 처분을 다투었고,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상고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재산권적 관점에서 정리한 뒤, 상속을 인정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의 성격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손해배상·손실보상적 성격이 강한 공법상 권리로, 이미 지급요건을 충족해 발생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은 헌법상 재산권 보호 필요성이 특히 크다. 상속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 원칙과 어울리지 않는다. |
|---|---|
| 연금 소멸 규정과의 구분 |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사망 시 수급권 소멸)와 제64조 제1항 제1호(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상실)는 장래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 급여에 관한 규정이다. 이미 발생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과는 법적 성질이 다르므로, 이 조항들을 근거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시행령의 준용 배제도 소멸을 의미하지 않음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산재보험법 제65조의 각 항 중 제3항(수급권자인 유족 사망 시 같은·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만 준용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의 구체적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수급권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족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해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된다. |
| 결론: 상고 기각 |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을 상속했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부당이득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산업재해로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근로자가 청구하지 못한 채 돌아가시고, 산재보험법령상 선순위 유족으로 미지급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된 유족(예: 배우자)까지 돌아가신 경우에도, 그 유족의 상속인(예: 자녀)에게 그 미지급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상속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2024두39189 판결(2026. 3. 12. 선고)의 취지입니다. 산재 관련 급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조기에 신청해 두는 것이 좋고, 이미 받은 급여를 공단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통지받은 경우에도 곧바로 응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대응 여부를 판단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