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by Markus Winkler on Pexels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가상 사례부터 짚어본다. 신규 고객이 "다른 설계사는 가입하면 5만원 상품권 준다는데요"라고 말하자, 그 설계사도 결국 비슷한 상품권을 제시했다. 가입은 됐지만 몇 달 뒤 민원이 들어왔고 소속사 준법감시 라인에서 호출이 왔다. 흔히 생각하는 "작은 선물" 한 장이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위반의 전형적 구도다.
이 조문은 설계사·대리점이 금품·보험료 대납·근거 없는 할인·사은품으로 계약을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무에서는 "식사 한 끼까지 안 되나?", "소개한 고객에게 사례금을 줘도 되나?", "경품 이벤트는 괜찮나?" 같은 애매한 영역이 매우 많다. 이번 글은 그 애매함을 조문·시행령·감독규정 축에서 풀어본다.
핵심 포인트: 보험업법 제98조는 모집 과정의 "특별이익" 제공을 열거된 유형과 "그 밖에 감독규정이 정하는 특별이익"까지 포괄해 금지한다. 금품은 시행령상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고, 보험료 대납·근거 없는 할인·대출 알선 등은 액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 시 과징금·과태료·등록취소·업무정지·형사처벌 등 조항별 제재가 이어질 수 있어 "작아 보이는 선물"도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98조 — 금지유형을 7가지 축으로 정리하기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조문에는 각 호가 열거돼 있고 "그 밖에 감독규정이 정하는 특별이익"이 보완 축으로 들어가 있다. 아래 7가지는 조문 각 호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영역을 축으로 나눠 정리한 것이다. 호 번호·세부 문언은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상담 자료로 쓰기 전에는 반드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원문과 보험업감독규정으로 호별 매칭을 재확인해야 한다.
금품 —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넘는 선물·상품권·현금성 자산
상품권·백화점 쿠폰·소형 가전·현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품 일체.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한도 안에서만 허용되고, 그 한도를 넘으면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위반이다. 흔히 "소소한 사은품"으로 생각하는 영역이 가장 많은 사고가 나는 자리다.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상품 설계 당시 금감원에 신고된 기초서류(요율서·사업방법서·약관)가 정한 할인·할증 사유 외의 사적인 보험료 할인·수수료 할인. "제가 수당 좀 양보할 테니 조금만 더 깎아드릴게요" 같은 제안이 전형적이다. 할인의 명목과 무관하게 기초서류 밖이면 위반이다.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금액의 증가
약관·요율서가 정한 보장 금액을 넘어 임의로 "더 챙겨드리겠다"고 약속하는 행위. 설계사가 개인 재산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약정도 포함된다. 실제 지급 가능성과 무관하게 "약속 자체"가 위반이다.
보험료의 대납
설계사·대리점·소속사가 고객 대신 보험료를 내 주는 행위. 1회차 대납·연체 보험료 대납·일부 대납 모두 포함된다. "일단 내 돈으로 내 드리고 나중에 받을게요" 역시 명백한 위반이다. 유지율·실적 압박이 큰 시기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리스크 자리다.
보험계약을 매개로 한 금전 거래 — 사용대차·보증 등
보험계약을 매개로 설계사·대리점이 고객에게 돈·물건을 빌려주거나(사용대차·소비대차) 보증을 서는 행위. "약관대출 대신 제가 잠시 빌려드릴게요"가 전형적이다. 담보·이자 유무와 무관하게 "모집과 결부된 금전 거래" 자체가 쟁점이 된다. 조문 상의 각 호별 매칭(사용대차/소비대차/보증 등)은 최신 원문에서 확인해 상담 자료에 반영한다.
보험료 결제·대출 관련 이자 대납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고 그 카드 결제대금의 할부·연체 이자를 설계사가 대신 내 주는 행위,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수표·어음 등과 관련한 이자 상당액을 설계사가 대납하는 행위. 보험료 자체를 대납하지 않더라도 "이자만 제가 부담할게요"가 들어가면 쟁점이 된다. 캐피탈·대출 알선과 결합된 변칙 가입에서 종종 발견된다. 세부 유형은 조문 각 호와 감독규정에서 재확인한다.
그 밖의 특별이익 — 감독규정·조문 보완 축
경품·사은품 이벤트·세미나 참석비·경조사비 과도 지급,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 청구권 대위행사 포기 등 조문·감독규정이 추가로 열거·보완하는 특별이익이 있다. 유형 1~6에 명시적으로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집 유인 목적의 경제적 이익"이면 위반 소지가 있다. 조문 호별 매칭·감독규정 세부 유형은 반드시 최신 원문에서 확인하고, 애매할 경우 소속사 준법감시 부서의 사전 검토를 거친다.
Photo by Markus Winkler on Pexels
2. 시행령 금품 한도 — "얼마까지 괜찮은가"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제98조 유형 1(금품)만큼은 완전 금지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는 허용"이다. 그 한도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정하는데, 핵심 공식은 "보험계약자 1명 기준으로,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일정 비율과 일정 금액 중 작은 금액까지"다. 과거 운영 기준에서는 "최초 1년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 중 적은 금액, 다만 위험 감소 효과가 있는 물품은 별도 상한(예: 20만원 수준)"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수치(비율·금액 상한)는 개정 이력에 따라 달라져 왔고 최근에도 조정 논의가 있어 왔다. 상담 자리에서 수치를 단정하기 전에 반드시 시행령 최신 원문과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만 정리하면 이렇다. 첫째, "선물의 가격은 소매가 기준인가 원가 기준인가?" 통상 소매가(시가) 기준이다. 포장비·배송비까지 포함해 평가하는 것이 보수적이다. 둘째, "1인당 한도인가 1건당 한도인가?" 보험계약자 1인 기준이므로 같은 고객에게 한 해에 여러 번 선물한 금액을 합산해야 한다. 셋째, "커피·식사 같은 소액 접대도 금품에 들어가나?" 들어간다. 합산해서 한도를 초과하면 위반이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생각보다 좁다. 2~3만원대 선물 한 번은 괜찮아 보여도, 명절·경조사·소개 사례까지 겹치면 쉽게 한도를 넘는다. "1인 1년 합산"이라는 틀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참고 근거: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감독원). 조문 번호와 금액 상한은 개정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2026-10-08 기준 최신본을 재확인해야 한다.
3.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5가지 경계 영역
조문만 읽으면 명확해 보이지만, 현장은 다르다. 설계사들이 가장 자주 질문하는 5가지만 꼽아본다.
① 경품 이벤트·추첨 이벤트
"가입 고객 중 추첨해서 상품권 드립니다"는 전형적 위험 신호다. 당첨자 1인당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위반이고, 한도 이내여도 "가입을 조건으로 한 금품"이라는 성격이 강해 유권해석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소속사·대리점 차원의 공식 캠페인이 아니면 설계사 개인이 기획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② 소개(추천) 사례금
"신규 고객 소개해 주시면 10만원 드려요"도 자주 보이는 자리다. 소개한 사람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또는 그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그 소개가 "모집과 관련"된 것이면 역시 특별이익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금액의 크기 이전에 "모집에 결부된 금전 흐름"이라는 성격이 핵심이다.
③ 소속사 CRM·캠페인 사은품
이건 설계사 개인의 선물과 다르다. 다만 "공식 캠페인"이라는 사내 승인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영역은 아니다. 소속사·대리점 차원의 공식 사은품도 결국 법령상 한도(시행령 제46조)·기초서류·감독규정·소속사 내부 준법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급 가능하다. 설계사가 "저도 그 캠페인 끼워드릴게요"라고 임의로 확장해 쓰면 소속사 공식 캠페인이 아니라 개인 금품 제공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용 범위는 반드시 소속사 지침·법령 한도가 겹치는 교집합까지만.
④ 경조사비·명절 선물
개인적 친분으로 주는 소액의 경조사비·명절 선물까지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모집과 관련"되지 않은 순수 사적 관계임이 분명해야 하고, 금액·빈도가 "모집 유인"으로 평가될 정도가 되면 위반 소지가 생긴다. 담당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명절 선물을 돌리는 식이면 모집 유인 성격이 강해진다.
⑤ 디지털 상품(기프티콘·간편결제 포인트)
기프티콘·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포인트 등 디지털 상품도 모두 금품에 해당한다. "현금이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는 흔한 오해다. 소매가·시가 기준이라 금액 평가는 어렵지 않다. 송금·충전 이력이 그대로 남아 사후 적발이 더 쉽다는 점만 다르다.
4. 위반 시 제재 —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니다
위반 효과를 "과태료 몇 만원" 정도로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는 세 축이 함께 움직인다. 조문 번호와 금액 상한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 서술은 참고용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보험업법 벌칙·과징금·과태료 조항(제86조·제88조·제134조·제200조 계열·제202조 계열 등)과 보험업감독규정을 조항별로 재확인해야 한다. 소속사 준법감시 부서 또는 변호사 상담은 필수다.
- 행정 제재(과징금·과태료): 보험업법상 위반자(설계사·대리점·보험회사)에 대해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행정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과징금은 주로 보험회사 차원, 과태료·과징금의 세부 액수·대상은 조항별로 다르므로 조항별 매칭을 반드시 확인한다.
- 등록·위촉상 불이익: 반복·중대한 위반은 설계사 등록취소·업무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유지관리 중인 계약·수당 환수 리스크가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 체감상 가장 뼈아프다.
- 민원·분쟁·형사 리스크: 특별이익 제공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은 사후에 민원·분쟁조정의 쟁점이 되기 쉽고, 금품 금액이 크거나 조직적인 경우에는 보험업법 벌칙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한다"가 방어 논리가 되지는 않는다.
설계사 입장에서 가장 아픈 자리는 결국 두 번째다. 1인 1년 한도를 아슬아슬하게 넘긴 상품권 몇 장이 수년치 수수료 환수와 등록 리스크로 번지는 건, 작은 사은품의 기대값과는 비교가 안 된다.
5. 설계사가 챙길 4단계 체크 동선
조문·시행령·감독규정을 매번 들여다볼 수는 없다. 아래 네 단계만 체크해도 대부분 리스크는 차단된다.
1단계 — 사전 점검: "이 선물은 왜 주는가"
선물·식사·사은품을 준비하기 전에, 그 지출이 "모집과 관련"된 것인지 "순수한 사적 관계" 때문인지 자문한다. 가입·갱신·소개와 직접 결부되는 지출이면 전부 특별이익 제공 유형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 애매하면 소속사 준법감시 또는 광고심의 담당 창구에 사전 질의한다.
2단계 — 한도 관리: "1인 1년 합산" 장부
고객별로 "1년간 지급된 금품 합계"를 간단한 장부로 기록한다. 식사·커피·명절 선물·기프티콘·행사 상품권까지 모두 합산한다. 시행령 한도의 70% 선에서 알람을 설정하면 명절 시즌·연말 소개 캠페인에서 사고가 줄어든다.
3단계 — 사후 기록: "증빙은 설계사의 방패"
지급 사실·금액·사유·일자를 상담일지 또는 CRM에 간단히 남긴다. 영수증·결제 이력을 함께 첨부하면 더 좋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모집 유인이 아니었다"는 사실관계는 설계사가 입증해야 하는 자리가 되기 쉽다. 기록이 없으면 방어도 없다.
4단계 — 분기별 리뷰: 지침 변경·유권해석 업데이트
시행령 금품 한도·감독규정 세부 기준은 분기 단위로도 변경될 수 있다. 분기에 한 번은 소속사 준법감시 뉴스레터·금감원 보도자료·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이력을 확인한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금액이 오늘부터 아닌 경우가 실제로 있어왔다.
6. 자주 빠지는 함정 3가지
함정 1 — "다른 설계사도 다 그렇게 해요"
가장 흔한 자기 합리화다. 다른 설계사의 관행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한다. 민원·분쟁 시 조사 대상은 "본인의 지급 행위"이지 "업계 평균"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리스크를 자신의 안전으로 오해하지 않는다.
함정 2 — "현금이 아니니까 괜찮다"
기프티콘·간편결제 포인트·백화점 쿠폰 모두 금품이다. 디지털 상품은 송금·충전 이력이 남아 적발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 "현금이 아니다"는 평가 기준이 아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가"가 평가 기준이다.
함정 3 — "소개 사례금은 영업 관행이니까"
소개 사례금·추천 수당은 보험료 대납·근거 없는 할인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소개한 사람과 피보험자가 분리된 가족·지인 관계여도 "모집에 결부된 금전 흐름"이 있으면 쟁점이 된다. 금액의 크기와 무관하게 설계사 개인이 지급하는 소개 사례금은 원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마무리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문은 짧고 익숙하지만, 사고는 늘 "작아 보이는 선물"에서 시작된다. "이건 선물이지 영업 비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자리다. 조문·시행령·감독규정은 결국 "모집과 결부된 모든 금전적 이익"을 틀어쥐려는 설계이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광고·마케팅 측면의 컴플라이언스는 SNS·유튜브 보험 광고 컴플라이언스 가이드와 금소법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실무 가이드에서 함께 다뤘다. 광고 라인·판매규제 라인·특별이익 라인 세 축을 머리에 함께 들고 상담 자리에 앉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선물보다 설계가 강하면 선물이 필요 없다. 상담 자체의 밀도가 높으면 사은품으로 유인할 이유도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