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손해보험사인 원고는 건물 소유자와 사이에 소유자 화재보험 계약(‘소유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건물을 임차해 식자재 유통마트를 운영하던 임차 법인과도 건물·시설·집기·동산을 보험목적물로 하고 화재배상책임 특별약관이 붙은 별도의 계약(‘임차인 보험계약’)을 체결해 두었습니다. 화재배상책임 특약의 한도액은 5억 원이었습니다.

2022년 8월 유통마트 수산물코너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건물의 구조재·마감재 일체가 소훼됐고, 손해사정회사가 산정한 소유자 손해 총액은 약 6.97억 원(잔존물 매각대금 공제 후)이었습니다. 원고는 임차인 보험계약에 따라 임차인 보험금 약 4.92억 원을, 소유자 보험계약에 따라 소유자 보험금 약 2.03억 원을 각 소유자에게 지급했고, 별개의 재산종합보험에서도 소액이 지급되어 소유자 손해는 사실상 전보되었습니다. 그 뒤 원고는 임차인에게 소유자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임차인 보험계약이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책임보험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화재사고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도 원고에 의해 보상되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대위권 행사를 인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보험자대위의 전제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지급한 보험금 한도에서 그 청구권을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받은 손해가 이미 전보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면 대위할 대상이 없습니다.
직접청구권의 성질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은 책임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며, 이 채무와 피보험자 배상채무는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중 지위에서 오는 소멸 임차인 보험이 책임보험을 포함한다면, 원고는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채권자(대위자)이자 임차인의 책임보험자로서 채무자가 됩니다. 그 결과 혼동에 유사한 방식으로 소유자 보험금 상당 부분의 대위권이 소멸하고, 별도로 인정하더라도 임차인이 다시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게 되어 순환소송이 되므로 신의성실 원칙에도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같은 보험사에서 소유자·임차인 계약이 함께 있는지 먼저 확인: 임대인·임차인이 동일 보험사에서 각각 화재보험을 든 상태라면, 사고 후 구상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인수 단계에서 상대 계약 존재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면 사고 처리 안내가 수월합니다.
임차인 계약의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별도 항목으로 안내: 임차인용 화재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붙어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는 사고 후 소유자·이웃 세대에 대한 배상 정리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청약 시 특약의 유무·한도·보상 대상 손해를 함께 설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중 계약자에게 ‘이중 보상’ 아님을 미리 설명: 소유자·임차인 계약에서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보험자 간 정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임차인 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된 경우 소유자 보험금만으로는 임차인에게 대위할 수 없다는 방향을 보여 준 사례이므로, 고객에게 ‘두 보험에서 그대로 이중 수령’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 보험 판매 전 계약자 부담 부분 확인: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원고 보험사와 임차인 사이에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할 부분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인수 시에는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조항, 자기부담금·면책조항 등 임차인의 부담 부분을 좌우할 조건을 계약자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임대인 화재보험과 임차인 화재·배상책임 보험이 같은 회사에 함께 들어 있는 경우에는, 화재 후 보험금이 각각 지급된 다음 회사끼리 정리하는 과정이 이번 판결처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보험에 책임보험이 포함되고 그 배상책임이 해당 보험으로 보상되는 구조라면 소유자 보험금 지급만을 이유로 한 임차인 대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두 계약 내용과 특약 한도, 자기부담 조건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사고 후 안내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보험자대위, 책임보험 겸유 여부, 임차인 부담 부분의 인정은 실제 약관 문언, 계약 구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4다324200, 대법원 2025. 11. 2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