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2012. 6. 5. 야간, 16세 미성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에서 친구로부터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를 시속 70km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 인접 지점을 횡단하던 보행자(원고, 당시 64세)를 충격했습니다.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중대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세 건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자녀)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호 보험은 원고 본인(피보험자), 2호 보험은 사위(기명피보험자) 명의, 3호 보험은 딸(기명피보험자) 명의로, 각각 1인당 2억 원·3억 원·2억 원이 한도였습니다. 각 특약의 담보 내용과 피보험자 범위, 보험금 지급기준(위자료·상실수익액·개호비 등)은 사실상 동일했습니다. 원고는 가해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보험사 3곳을 상대로 각 특약 보험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세 자동차보험사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 중복보험 분담 법리와 과실상계·공제 법리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가해자 측 책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운행자 책임) 및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오토바이 소유자·운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 인정. 다만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을 야간에 횡단한 원고의 과실을 20%로 평가해 가해자 책임을 80%로 제한.
미성년자 가해자 부모의 책임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부모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대법원 2003다5061 참조). 이 사건은 감독의무 위반 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아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의 성격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실손해를 전부 인수한 것이 아니라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 따라서 상법 제663조·제732조의2·제739조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가 허용됨(대법원 98다31868, 2001다55284, 2002다61958 참조).
중복보험 분담 원고는 세 특약 모두의 피보험자(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에 해당하므로 세 특약은 중복보험으로 취급. 산정된 보험금은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 비율로 나누어 분담.
공제 적용 약관은 ‘대인배상Ⅰ(책임공제·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가해자가 법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보험금 산정에서 광범위하게 공제됨. 그 결과 각 보험사의 실제 지급액은 소액에 그치게 됨.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를 꼭 확인: 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보통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자녀, 부모까지 확장되고, 사안에 따라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까지 포함됩니다. 가족 세대가 각각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 유형(걷다가 당한 뺑소니, 무등록·무보험 차량 사고 등)에 따라 복수의 자동차보험으로 커버될 수 있다는 점을 상담 때 안내하면 설명의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복보험이면 ‘비례 분담’이 원칙: 가족 명의 자동차보험 여러 건의 특약이 모두 적용되는 경우 각 보험사는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합니다. ‘여러 건 가입했으니 그만큼 더 받는 구조’가 아니라, 한도의 합계 범위 내에서 각 사가 비율로 나눠 지급한다는 설명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있으면 보험사 지급금은 줄어듭니다: 약관상 ‘배상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공제되므로, 가해자가 상당 부분 배상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특약 지급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상담 때 ‘특약은 가해자가 무자력이거나 미보험일 때 피해자를 보완하는 안전망’이라는 성격을 함께 설명해 두면 지급 기대와 실제의 간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 사고는 ‘부모 책임’ 입증 부담에 주의: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서 부모 책임을 추궁하려면 피해자 측이 감독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가해 사고에 대비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 명의 자동차보험 등 가족 중 누구에게 책임이 떨어져도 보상할 수 있는 설계를 함께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가족이 각각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걸어가다 무보험·뺑소니 차량에 치이는 사고처럼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본인뿐 아니라 사위·딸 명의 보험까지 함께 커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은 각 보험사의 한도 비율로 나누어 지급되고, 가해자가 배상할 수 있는 금액이 공제되며, 피해자 과실도 반영됩니다. 가입 때는 피보험자 범위와 공제 조항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사고 뒤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공제 조항·지급기준·중복보험 처리 등은 실제 약관 문언, 사실관계, 사고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5가단50233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