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06년 5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입 이전(2003년)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하나의 진단 아래 어깨·팔꿈치·무릎 등 여러 부위에 걸쳐 20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심(부산고법)은 치료부위가 다르므로 ‘동일한 병증’에 관한 계속 치료가 아니다라고 보아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의 해석 기준과 ‘동일 병증’의 판단 방법을 정리하며,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서면 질문 = 중요한 사항 추정 | 보험회사가 서면(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상법 제651조의2). 따라서 청약서에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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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해석 = 평균적 계약자 기준 | 질문의 취지는 청약서 문언을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함. 회사 내부 기준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그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가 출발점. |
| ‘동일 병증’ 판단 기준 | 같은 병증이냐 아니냐는 병의 원인·경과·구체적 발현증상·치료방법·의학적 질병분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 단순히 치료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이 사건의 결론 | 같은 ‘다발성 관절증’ 진단 아래 여러 부위를 치료한 사안에서 원심이 질병분류·병증 원인 등 종합적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부위가 다르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 원심 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청약서에 ‘최근 5년 내 치료·투약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병원 기록으로 다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부위가 여러 곳이었어도 같은 진단명 아래 이어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대법원은 원인·경과·치료방법·질병분류 등을 종합해 ‘동일한 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 주시면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