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06년 5월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수술·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 또는 30일 이상의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로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가입 이전(2003년) ‘기타 다발성 관절증’이라는 하나의 진단 아래 어깨·팔꿈치·무릎 등 여러 부위에 걸쳐 20일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를 뒤늦게 확인하고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고, 원심(부산고법)은 치료부위가 다르므로 ‘동일한 병증’에 관한 계속 치료가 아니다라고 보아 해지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청약서 질문의 해석 기준과 ‘동일 병증’의 판단 방법을 정리하며, 원심의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면 질문 = 중요한 사항 추정 보험회사가 서면(청약서 포함)으로 질문한 사항은 고지의무 대상인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됨(상법 제651조의2). 따라서 청약서에 답변을 구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고지대상.
질문 해석 = 평균적 계약자 기준 질문의 취지는 청약서 문언을 평균적인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함. 회사 내부 기준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가 그 문장을 어떻게 읽는지가 출발점.
‘동일 병증’ 판단 기준 같은 병증이냐 아니냐는 병의 원인·경과·구체적 발현증상·치료방법·의학적 질병분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 단순히 치료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이 사건의 결론 같은 ‘다발성 관절증’ 진단 아래 여러 부위를 치료한 사안에서 원심이 질병분류·병증 원인 등 종합적 사정을 심리하지 않고 부위가 다르다는 형식만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 원심 파기·환송.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청약서 질문은 문언만 기계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병증’인지 여부는 부위·시점만이 아니라 의학적 질병분류와 원인·경과까지 종합해, 평균적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객관적·획일적으로 판단됩니다. 상담 단계에서도 “같은 진단명 아래 여러 부위를 치료한 경우에는 동일 병증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안내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부위가 달라서 별개’라고 판단해서 답변을 생략하면 위험: 다발성 관절증처럼 여러 부위에 나타나는 만성 질환은 하나의 진단 아래 반복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명이 같다면 원칙적으로 청약서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도록 안내하세요.
‘계속 7일’ 해당 여부는 보수적으로 확인: 계속치료·계속투약 기간 산정 역시 문언 그대로가 아니라 실제 진료 흐름 전체가 하나의 병증으로 이어져 있었는지 관점에서 판단됩니다. 진료 기록·처방일수를 확인해 애매하다면 그대로 기재하는 편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자가 헷갈리는 질문은 상담 단계에서 정리: 청약서의 질문 문언이 애매해 계약자가 “이 정도가 치료에 해당하나요?”라고 물으면, 임의로 판단해 ‘아니오’로 표기하기보다는 알고 있는 진료 사실을 사실대로 적고 회사의 인수 판단에 맡기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청약서에 ‘최근 5년 내 치료·투약 여부’를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병원 기록으로 다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부위가 여러 곳이었어도 같은 진단명 아래 이어서 치료를 받으신 경우라면, 대법원은 원인·경과·치료방법·질병분류 등을 종합해 ‘동일한 병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료 기록이 남아 있는 부분은 기억나시는 대로 적어 주시면 사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애매한 부분은 저에게 알려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와 계약 해지의 효력은 실제 약관, 청약서 질문 문언, 진료 내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9다59688, 대법원 2010. 10. 28. 선고 · 원심 부산고법 2008나19553, 2009나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