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 회사는 재직 중인 임직원들이 사고를 당했을 때 유가족에게 지급할 위로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임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여러 건 체결했습니다. 임직원들도 서면으로 동의했고, 회사·보험사 모두 “재직 임직원을 위한 위로금 재원”이라는 가입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임직원들이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임직원들은 “재직을 전제로 동의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퇴직해 그 전제가 사라졌다”며 피보험자로서의 서면동의를 철회하고, 회사를 상대로 피보험자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했습니다.
원심(서울고법)은 재직이 동의의 전제가 되는 사정이었고 퇴직으로 그 전제에 중대한 변경이 생겼다고 보아, 피보험자들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의 철회 가능성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약관·특약에 동의 철회에 관한 규정이 없고 계약당사자 사이에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서면동의의 기초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으면 계약자·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피보험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
| 중대한 변경의 판단 기준 | 동의를 하게 된 동기·경위, 계약이나 동의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체결 전후 계약자·수익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계약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치려 하는 등 신뢰가 깨진 사정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 |
| 이 사건 적용 | 임직원이 재직 중이라는 점은 이 사건 사망보험 동의의 전제였음. 임직원이 퇴직함으로써 그 전제가 무너져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했으므로 피보험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은 그 사람의 서면동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서면동의는 한 번 하면 끝이 아니라, 동의할 때의 전제가 크게 바뀌면 나중에 철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직을 전제로 회사가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사망보험이라면, 퇴직이 동의 철회의 중요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단위로 임직원 사망보험을 운영하실 때에는 퇴직·전출이 있을 때마다 피보험자 정리 절차를 함께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