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국내 대형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반독점법 관련 절차에 휘말리게 되자, 회사가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D&O) 원보험사는 그 위험을 다시 재보험사에 넘긴 상태에서 재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재보험을 인수한 회사, 피고는 재보험을 재인수한 회사이고, 피고(재보험사)가 원고(원보험사)를 상대로 재보험금 채무 부존재를 다투었습니다.
피고 재보험사는 “원보험사(피재보험자)가 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 확대 가능성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손해방지 노력을 게을리하여 손해가 커졌다”는 취지의 항변을 펴며 재보험금과의 상계·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경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 재보험금 청구를 대체로 인용했고, 피고가 상고, 원고가 부대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해 피고(재보험사)의 상고와 원고(원보험사)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손해방지의무의 “위반 정도”와 보험자의 상계·배상 청구 가능 범위를 정리한 판결입니다.
| 손해방지의무의 근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이 의무는 사고 발생 후 손해가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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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중대한 과실 위반의 효과 | 계약자·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무 이행이 있었다면 방지·경감할 수 있었으리라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계해 공제할 수 있다. |
| 경과실 위반의 효과 | 경과실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보험자는 배상 청구나 보험금 상계를 할 수 없다. 손해방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과실에 그치는 이상 보험자가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투기 어렵다는 취지다. |
| 재보험에의 적용 | 위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재보험사도 원보험사(피재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경과실 위반을 이유로 재보험금과의 상계 등을 주장할 수 없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손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소홀히 하면 그만큼 보험사가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금과 상계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그 정도가 경과실에 그친다면 보험사가 상계·배상으로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원칙은 재보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나면 응급조치·현장 사진·업체 연결·복구 시점을 시간 순서대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조치가 부실했으니 상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방어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