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계약자(부모)는 만 7세 아동을 피보험자로 하는 교통안전보험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i) 교통·일반재해로 사망 시 사망보험금, (ii) 재해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소득상실보조금, (iii) 교통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응급치료비 등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보험기간 중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 자동차에 치이는 사고로 뇌좌상·뇌실질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약관상 제2급 장해상태(수시 간호 필요)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약자는 소득상실보조금 등 장해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므로 상법 제732조에 따라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원심은 사망보험금 지급 부분만 상법 제732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소득상실보조금·응급치료비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아 계약자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 제732조의 성격 |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은 피보험자 동의 여부·수익자 지정과 관계없이 무효. 이 조항은 미성년자 등을 도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효력규정이므로, 피보험자 동의나 수익자 지정 방식으로 그 효력을 보완하기는 어렵다는 취지. |
|---|---|
| 일부 무효 법리 | 민법 제137조 단서: 당사자가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유효. 강행법규 위반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이 법리가 적용됨. |
| 이 사건 적용 | 계약자가 아동의 치료비·장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사망보험금 부분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장해·치료비 부분에 관한 보험계약은 체결했을 것으로 봄이 타당. 따라서 그 부분은 여전히 유효.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녀가 15세 미만인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담보는 계약해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녀 보험을 설계할 때 사망담보는 제외하고, 재해로 인한 장해나 치료비를 중심으로 구성해 드립니다. 이미 가입하신 자녀 보험에 사망담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실제로는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정리 방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