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등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질환으로 반복해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계약이 무효”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과 이후 청구에 대한 지급 거절을 구했습니다.
원심(광주고등법원 2015. 1. 21. 선고 2014나10877 판결)은 ① 피고가 월 12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것이 자신의 사회통념상 크게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고, ②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온 보험대리점장과 설계사들의 권유로 여러 계약에 가입했다는 피고 주장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③ 피고가 실제 겪던 병세가 일상적인 거동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 입원 자체나 그 기간이 사회통념상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종합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수보험 부정취득 여부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 기본 법리 |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므로 민법 제103조에 반해 무효임. 이 원칙 자체는 확립되어 있음. |
|---|---|
| 목적의 판단 방법 |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규모와 성질,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 |
| 이 사건 판단 | 월 120만 원 수준의 보험료 지출이 계약자의 사회통념상 크게 이례적이라 보기 어렵고, 대리점장·설계사의 권유로 가입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있으며, 실제 겪던 병세가 상당한 것이라 위장입원이나 과도한 장기입원으로 볼 수 없다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봄.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여러 보험에 가입하셨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상황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험료를 짧은 기간에 몰아 넣거나, 보장성 위주로 지나치게 많이 가입하시면 나중에 지급 심사에서 ‘부정취득 목적’이 의심될 수 있습니다. 가입하시는 이유와 상담 과정, 감당 가능한 보험료 수준을 함께 정리해 남겨두시면 이후 오해가 생기더라도 설명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