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계약자)와 계약자의 대리인이 피보험자를 위한 종신보험 및 갱신보험(질병 특약 포함)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은 피보험자가 뇌졸중 진단을 받은 시점(2007. 6. 12.)의 직후 및 그로부터 약 2주 뒤였습니다.
보험사는 이후 피보험자의 뇌졸중과 관련한 청구가 발생하자, 계약자·대리인이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단·검사·투약·치료·입원·수술·요양의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것을 근거로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원심(서울고법)은 피보험자의 어머니와 계약자 대리인이 피보험자의 뇌졸중 진단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고 해지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계약자가 피보험자 신상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증명책임 |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그 중요성 판단을 잘못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그 존재는 계약의 내용·고지 사항의 중요도·체결 경위·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 판단해야 하며, 증명책임은 해지를 주장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
|---|---|
| 피보험자 본인만 아는 사항의 특수성 |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는 개인 신상·신체 사항은, 계약자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관계상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 중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
| 청약서 양식의 해석 | 청약서가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하여금 각각 별도로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보험자 본인의 신상 질문은 예/아니오로 답변하도록 되어 있다면, 계약자가 ‘아니오’로 답한 것은 그 사실의 부존재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답변 여부를 유보한다는 의미로 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곧바로 고의·중과실로 볼 것이 아니다. |
| 이 사건 사실관계에의 적용 | 계약자(피보험자의 어머니)는 계약 체결 당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대리인이 계약자를 대리해 청약했으며, 피보험자와는 왕래·연락이 잦지 않았다. 피보험자가 계약 체결 약 2주 전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그들이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보험은 피보험자 본인의 몸 상태 질문은 본인이 직접 답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분을 위해 가입하시는 등 대신 청약해 주실 때에도, 청약서의 피보험자 건강 질문에 ‘아니오’로 표기한 것은 ‘본인이 답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렇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피보험자 본인에게 최근 진단·검사·입원·투약 여부를 여쭤 봐 주시고, 확인 과정을 저희 상담 기록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지급 단계에서 다툼이 되었을 때 분쟁 대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