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해자는 피고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던 소속 보험설계사와 계약관리 담당 관계로 오랜 기간 알고 지냈습니다. 이 설계사는 피고의 영업조직이 분사되어 설립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로 이직한 뒤, 상호가 변경되기 전 피고의 로고가 인쇄된 ‘재정안정계획서’를 위조해 “VIP 고객에게만 판매하는 1년형 단기 채권형 예금, 연 12% 수익”이라고 소개하면서 실존하지 않는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피해자는 설계사가 알려 준 회사와 유사한 상호(‘주식회사 □□□’) 명의 계좌로 보험료 명목의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고, 며칠 뒤에는 피고의 옛 상호로 위조된 보험증권 2매를 교부받았습니다. 같은 설계사는 유사한 방법으로 8인의 피해자에게 합계 12.6억여 원을 편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금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청구했고,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60%로 제한한 뒤 이미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해 인용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점 소속 설계사도 포함 | 금소법 제45조 제1항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는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보험설계사도 포함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1호 나목). 대리점 자체뿐 아니라 그 소속 설계사의 행위도 판매업자(보험사)의 배상책임 대상이 됩니다. |
|---|---|
|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의 범위 | 판매대리·중개 그 자체가 아니어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중개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해 마치 그 범위 내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면 포함됩니다. 위조된 회사 로고·상호가 붙은 서류 제시, 유사 상호 계좌로 보험료 명목 수령, 위조 증권 교부 등은 외형상 판매대리 범위 안으로 보이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
| 피해자 ‘중대한 과실’ 판단 | 피해자가 행위의 위법성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여기서의 중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권한 밖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직무권한 내 행위로 믿어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안은 오랜 신뢰관계, 정교하게 위조된 문서 등을 이유로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사에서 대리점으로 옮긴 설계사가 옛 회사 이름·로고가 붙은 자료로 상품을 권유해 문제가 생긴 경우, 이번 판결처럼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입 전에는 회사 공식 계좌 여부, 증권 번호 조회, 담당 설계사 소속 확인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