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A 회사(보험계약자)는 자사 근로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보험사와 체결했습니다. A 회사 소속으로 기재된 피보험자 중에는 실제로 다른 회사(B 회사) 소속인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었고, 설계사는 재직증명서 확인 등 소속 확인 절차 없이 A 회사 소속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같은 작업장에서 두 회사 근로자가 혼재해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설계사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자 회사 소속이 아니면 단체보험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했지만, 계약자가 아닌 회사 소속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단체보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으로 무효가 되었고, A 회사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A 회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의 결론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인의 주의의무 | 단체보험을 모집할 때 설계사는 계약자가 단체보험의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을 갖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안내할 주의의무가 있음. |
|---|---|
| 설명 결여의 효과 | 모집인의 설명 부족으로 요건이 흠결되어 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해 보험사고 발생에도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보험사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음. |
| 사실관계 인정 | 원심은 설계사가 두 회사 근로자의 혼재 근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소속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체결한 정황, 회사가 모집인에게 소속 확인의 중요성을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사실인정 근거로 삼아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함.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단체보험은 피보험자가 실제로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소속이 아닌 분을 포함하면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약 전에 피보험자 명단과 재직 여부를 확인해 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쳐 손해가 생기면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가 책임을 지도록 정리된 사례가 있으니, 청약 서류와 안내 자료는 잘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