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2001년 3월경 보험회사와 상해보험의 성격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직업·직무를 변경하면 보험료율 변경 등에 대비해 회사에 알리도록 하고, 통지의무를 게을리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가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뒤 약 9년이 지난 2010년 1월경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고, 그 무렵 같은 보험사와 별개의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회사는 “직업 변경 사실이 통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원심은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같은 甲 회사라는 사실만을 근거로 “甲 회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보아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금 삭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회사 측 삭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은 “같은 보험사가 두 계약을 모두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직업 변경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 1개월 제척기간의 기산점 | 약관이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한 경우, 회사가 그 사실을 실제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이 조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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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책임의 소재 |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통지의무 조항의 예외를 주장해 이익을 얻으려는 계약자·피보험자에게 있다. |
| “같은 보험사” 사정만으로는 부족 | 피보험자가 같은 회사와 별개의 자동차보험을 새로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체결 사실만으로는 회사가 상해보험 계약상 직업 변경을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회사의 실제 인식 여부는 별도 자료로 확인되어야 한다. |
| 추가 확인 필요 | 회사가 그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실제로 직업 변경 사실을 인식했는지, 통지가 있었다면 이를 상해보험에 반영했을 것인지는 회사 내부 처리 자료·설계사 상담 기록 등 관련 사정을 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직업이나 하시는 일이 바뀌면 가입하신 보장성 보험에 알려 주셔야 하고, 그 통지는 계약 하나하나에 대해 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같은 보험사에서 다른 상품을 새로 드셨다고 해서 그 회사가 기존 상해보험의 직업 변경을 자동으로 안 것으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변경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계약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정리해 안내드리고 접수 기록을 남겨 두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