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대표자)는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회사에는 도장 담당 직원들이 있었고, 대표자의 주된 업무는 영업과 사무였습니다. 다만 도장 작업 자체는 때에 따라 직원들만이, 때로는 대표가 직원들과 병행하거나 직원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회사 상호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대표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실제 위험 작업을 병행하는 도장 사업자였으면서 대표라고만 기재한 것은 불실 고지”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유족은 반소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은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이 확인·보완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 기재의 구체성 피보험자는 청약서에 회사 상호와 함께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회사 상호·업종 등을 통해 회사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대표자가 직업을 은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된 업무의 성격 대표자의 주된 업무는 영업·사무. 도장 작업은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는 예외적으로 병행하거나 대체 투입되는 정도. 사업체 대표라는 지위 자체가 여러 업무를 총괄하며 상황에 따라 개별 작업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위임을 감안.
고의·중과실 판단 설령 대표자가 도장 작업을 병행했다는 사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지연손해금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이후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대표” 기재가 문제 되지 않은 사례: 사업체 대표자는 회사 상호·업종으로 사업 성격이 회사에도 노출됩니다. 실제 주된 업무가 영업·관리라면 청약서에 직업을 ‘○○○○ 대표’라고 회사 상호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우,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하급심 사례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면 계약자 응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위험작업을 얼마나 수행하는지”는 별도로 확인: 대표자가 실제로 주된 업무로 위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 판례의 결론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실제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위험 작업 비중이 큰 경우에는 세부 직무 내용을 청약서에 기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표라도 병행 작업의 위험은 통지의무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약 체결 후 대표자가 위험 작업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경우(예: 인력 부족으로 도장 작업을 주로 대표가 담당)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도 실무 변화 시 통지 안내를 병행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사망 사고 이후 보험사가 뒤늦게 불실 고지를 주장하는 케이스: 지급 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조사원 리포트를 근거로 “실제 위험 작업 병행”을 지적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계약자·유족에게 청약서 원본과 실제 업무 분담 자료(급여 명세·업무 지시 이력·직원 진술)를 함께 확보하도록 안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사업체 대표자이시라면 청약서에는 회사 상호와 함께 ‘○○○○ 대표’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위험 작업을 자주 병행하시거나 사무보다 현장 비중이 크시다면 그 내용도 함께 알려 두시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직업 고지 위반 여부는 실제 업무 내용, 위험 비중, 청약서 기재 방식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7나2068067,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