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대표자)는 플라스틱 제품에 페인트 도장을 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회사에는 도장 담당 직원들이 있었고, 대표자의 주된 업무는 영업과 사무였습니다. 다만 도장 작업 자체는 때에 따라 직원들만이, 때로는 대표가 직원들과 병행하거나 직원 대신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자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에 자신의 직업을 ‘○○○○ 대표’라고 회사 상호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이후 대표자가 사망하자 보험사는 “실제 위험 작업을 병행하는 도장 사업자였으면서 대표라고만 기재한 것은 불실 고지”라며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유족은 반소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은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이 확인·보완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 기재의 구체성 | 피보험자는 청약서에 회사 상호와 함께 ‘○○○○ 대표’라고 구체적으로 기재. 회사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회사 상호·업종 등을 통해 회사 측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므로, 대표자가 직업을 은폐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
| 주된 업무의 성격 | 대표자의 주된 업무는 영업·사무. 도장 작업은 직원들이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표는 예외적으로 병행하거나 대체 투입되는 정도. 사업체 대표라는 지위 자체가 여러 업무를 총괄하며 상황에 따라 개별 작업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지위임을 감안. |
| 고의·중과실 판단 | 설령 대표자가 도장 작업을 병행했다는 사정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불실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려움.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음. |
| 지연손해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이후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사업체 대표자이시라면 청약서에는 회사 상호와 함께 ‘○○○○ 대표’로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로 위험 작업을 자주 병행하시거나 사무보다 현장 비중이 크시다면 그 내용도 함께 알려 두시는 편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체결 이후에도 실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면 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