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전자제품을 공급하는 A 회사(매도인)와 B 건설사(매수인)는 총 약 1억 4천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매월 공급분에 대해 다음 달 25일경 B가 어음을 발행하고 어음 지급기일은 3개월 후로 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보증보험사(피고)는 B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8. 9. 19. ~ 2009. 1. 31.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담보 조건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함)"의 불이행으로 A가 입은 손해였습니다.
A는 2008. 10. 초 물품을 공급했고, B는 2008. 11. 28. 지급기일 2009. 2. 28.인 액면금 1억 원 약속어음을 A에게 발행했습니다. 이후 B는 2009. 1. 8.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1. 14.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결국 지급기일에 어음을 결제하지 못했습니다. A는 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보험사고 미발생이라는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이행기 |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금채무의 변제기는 어음 만기일(지급기일)로 보고, 만기 전 부도·지급정지 사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변제기가 앞당겨지지 않는다고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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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보증보험의 담보 대상 | 약관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의 불이행만 담보하도록 되어 있다면, 어음 지급거절·회생신청·당좌거래정지 등 사유가 보험기간 안에 발생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담보 대상인 '이행기일'이 앞당겨 도래한다고 볼 수 없음. |
| 이 사건 적용 | 어음 지급기일(2009. 2. 28.)이 보험기간(~2009. 1. 31.) 이후에 있었으므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기간 안에 회생신청·당좌거래정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음.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기간 안에 이행해야 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보상해 주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결제 방식이 어음 후지급이라면 실제 지급채무의 이행기는 어음의 지급기일입니다. 만약 어음 지급기일이 보험기간이 끝난 다음에 있다면, 매수인이 보험기간 안에 부도를 내더라도 담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행보증보험을 활용하는 물품·용역계약에서는 결제 스케줄과 보험기간이 맞물리도록 설계해 두어야 실제 사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