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보험자 A는 왼손 엄지 지관절(첫째 손가락 관절) 근위지 부위가 이미 2/3가량 절단된 기왕장해가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2006년 3월과 2009년 6월 두 건의 운전자보험 상해 담보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09년 6월 기계톱으로 작업하다가 좌측 전박 심부열상·요골 및 척골 동맥파열·정중신경 파열 등으로 왼손 손가락 전체에 운동장해가 남았고, 노동능력상실률 30% 상당의 지급률로 평가되었습니다.

보험사는 제2보험(2009년 6월 가입)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가 정한 취지 — 보장개시 전 기존 후유장해가 있고 동일 부위에 새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기존 장해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 를 근거로 기왕장해 10% 공제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두 가지 이유로 공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① 기왕장해(엄지 절단)와 이 사건 상해(정중신경 파열로 인한 운동장해)는 유형·기전이 달라 '동일 부위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특별약관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정액보험형 인보험을 손해보험화하는 것이어서 무효다. 보험사가 상고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중 제2보험 부분을 파기하고 전주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다만 제1보험(2006년 가입)에 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담보 범위는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상해보험은 인보험이지만 보험금 지급범위·보험료율 등은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기간 개시 전 원인이나 그 이전 신체장해로 인한 지급 위험을 담보할 것인지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야 함. 이 자체가 정액보험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특별약관의 성격 제2보험 특별약관 제5조 제9항 제1호와 관련 조항(같은 조 제6·7·8항, 신체 부위 분류)을 종합하면, 이 조항은 기존 신체장해로 인한 지급 위험을 담보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됨. 따라서 정액보험 원리에 반하지 않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도 아니며, 보험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도 아니어서 약관법 제6조에 따른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이 사건 적용 이 사건 장해분류표는 신체를 13개 부위로 나누면서 각 부위를 '동일 부위'로 정의하고 있고, 왼손 손가락은 하나의 신체 부위임. 왼손 엄지에 기왕장해가 있는 A에게 왼손 손가락 전체에 새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은 동일 부위에 새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될 보험금은 최종 후유장해 지급률 상당액에서 기왕장해 지급률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함.
제1보험 부분(기왕장해 공제 배제) 제1보험(2006년 가입) 보통약관은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질병의 영향으로 이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규정. 이 사건 기왕장해로 이 사건 상해가 중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유지 → 상고 기각(즉, 제1보험은 공제 없음).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기왕장해 공제 조항의 '조건'을 정확히 확인: 상해보험 특별약관에 기왕장해 공제 조항이 붙어 있어도, 무조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항 문언이 정한 조건(대개 '동일 신체 부위에 다시 후유장해 발생')이 갖춰져야 적용됩니다. 사고 후 청구 단계에서 기왕장해 부위·유형과 이번 사고의 부위·유형이 어떻게 겹치는지를 표로 정리해 두면 분쟁 방향을 잡기 쉽습니다.
부위 분류표·특별약관 조항 문언 확인: 판단의 출발점은 약관의 신체 부위 분류표입니다. '왼손 손가락 = 하나의 부위'로 분류하는 약관이라면 왼손 엄지 기왕장해와 왼손 손가락 전체 후유장해가 동일 부위로 잡힙니다. 상품마다 부위 분류가 다르므로 청약 단계에서 이 조항을 함께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 전 기왕장해는 청약서 질문 항목에 맞춰 정확히 고지: 이번 판례는 특별약관에 따른 공제를 인정한 것이지만, 기왕장해가 청약서 질문사항이나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이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지 누락은 계약 해지·보험금 감액 등 다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청약서·건강고지 항목을 함께 챙기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공제 조항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 이번 사고가 기왕장해의 동일 부위·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공제 특약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해 두면 좋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제1보험(2006년 가입) 보통약관의 '기왕 신체상해·질병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조항은 이 사건 상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약관 문언(부위 분류·가중 요건)과 사고 기전을 함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상해보험은 사고로 다쳤을 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지만, 약관에 따라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있던 장해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고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특약이 유효하다고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손 손가락에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사고로 왼손 손가락 전체에 후유장해가 남으면, 최종 지급률에서 기존 장해분 지급률을 뺀 금액이 보험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약관상 동일 부위·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왕장해 유무는 청약 단계에서 정확히 알려주시고, 필요한 경우 개별 약관과 부위 분류표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분쟁은 약관 문언, 기왕장해 부위와 사고 기전, 부위 분류표, 고지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2다25890, 대법원 2013. 10.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