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고 보험사와 피고 계약자 회사는 2008년부터 동산 관련 재산보험을 여러 해 반복해 체결해 왔습니다. 약관에는 사고 발생 시 보험자에게 즉시 통고하도록 하고, 손해 발생 후 90일 이내에 손해명세서·손해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증권상 권리가 상실된다는 취지의 조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지자 원고는, ① 이 사건 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어서 별도 설명이 없어도 예상 가능하고, ② 계약자와 수년간 반복 사용된 약관이므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90일 이내에 손해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각각 제기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설명의무 대상 인정, 보험금 청구권 상실 부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지연손해금 산정 방식에 관한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실무상 중요한 부분은 ‘약관 반복 사용’ 항변이 배척된 지점입니다.
| 이 사건 조항의 성격 | ‘손해 발생 90일 이내 손해명세서 미제출 시 권리 상실’은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내용(일종의 워런티)으로, 계약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함. |
|---|---|
| ‘거래상 일반적’ 항변 | 이 사건 조항이 거래상 일반적·공통적이어서 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거나 별도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
| ‘반복 사용된 약관’ 항변 | 원고와 피고가 2008년부터 동산 관련 재산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 |
| 결론 | 원고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사고 발생 후 90일 이내에 손해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 약관법 제3조, 상법 제663조 단서 해석 법리오해 없음. 지연손해금 부분만 일부 파기 자판. |
3. 보험설계사 실무 포인트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보험약관에는 사고가 나면 언제까지 알리고 어떤 서류를 언제까지 내야 한다, 그 기간을 넘기면 보험금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런 조항을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오면서 계속 써왔다고 해도, 설명이 없었으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입니다. 새 계약이든 갱신이든 상품별로 통지 기한과 서류 기한, 지키지 못했을 때의 효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두시면 실제 사고 발생 시 청구가 매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