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2022년 3월 새벽 아파트 베란다에서 1층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위로 떨어져 사망했고, 자녀들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해 면책이라고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약관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2년 무렵부터 사망 시점까지 우울장애·알코올 사용장애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2016년 심한 우울 삽화, 2019·2020년 입원 치료가 있었으며, 사망 2주 전에는 칼로 자해한 이력도 있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촉탁 회신·주치의 소견·감정의 의료심사회신 모두 “장기간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심(광주고법)은 그럼에도 환각·망상·명정 등 정신병적 증상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생활 유지 능력, 투신 결과에 대한 인식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면책 예외의 의미 자살을 면책사유로 정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판단 방법 나이·성행,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증상, 주위 상황과 행태, 자살의 동기·경위·방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특정 시점’ 단정 금지 우울장애 등을 겪던 사람이 자살 무렵 환각·망상·명정 상태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됨.
이 사건의 정황 10년간의 우울·알코올 사용장애, 여러 차례의 통원·입원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경과, 사망 무렵 중등도 이상 우울 삽화가 의심된다는 감정 결과, 자살에 이를 다른 뚜렷한 원인이 없는 점,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 가능성을 밝힌 전문의 소견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 파기·환송.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눈에 보이는 이상행동’이 없어도 면책 예외 가능: 자살 순간에 환각·망상 상태가 관찰되지 않았다거나, 그동안 일상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점만으로 면책 예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가족에게 “진료 이력과 사망 전후 경위에 따라 면책 예외 해당 여부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안내해 주세요.
‘공존질환’은 자유의사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음: 이번 사건처럼 우울장애와 알코올 사용장애가 함께 오래 지속된 경우, 두 질환이 자유의사 판단에서 함께 고려되는 요소가 됩니다. 진료 과목이 흩어져 있어도 관련 기록을 함께 정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학적 소견의 무게: 주치의·감정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방해 가능성” 소견이 여러 사정 중 하나로 종합 고려되었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소견서·의료심사 결과를 확보·보존해 두는 것이 유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입 단계에서의 안내: 자살은 면책 대상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해 유족이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 상담 시 “자살 면책에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담담하게 짚어 두면 사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약관에 자살이 보험금을 드리지 않는 사유로 적혀 있더라도, 오랜 우울증이나 알코올 관련 장애로 인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자살 순간에 환각이나 망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그 예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잘 챙겨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보험 상담 실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자살 면책 예외의 적용,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는 실제 약관, 진료 내용, 사실관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법률 판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판례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25다210853, 210854, 대법원 2025. 6.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