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망인은 2010년경부터 우울증 진단으로 진료를 받아 왔고, 2016년경에는 주요우울병·상세불명 강박장애 진단과 함께 “자살 생각이 많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8년 11월 진료에서는 “목을 매려고”, “손목도 긋고”라는 발언까지 있었고, 담당의사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남겼습니다.
2019년에는 물품배송 중 허리를 다쳐 진료를 받았고, 자살 약 2주 전에는 다니던 보험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자살 전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지인들과 함께 소주 8병·맥주 1캔을 나눠 마시고 자살 직전에는 비틀거리며 구토까지 할 정도로 취해 있었습니다. 이후 부모와 누나에게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통화를 한 뒤 여성용 허리띠를 샤워기 고정 핀에 매어 목을 맸습니다. 원심(인천지법)은 통화 내용과 자살 방식 등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2.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면책 예외의 의미 |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외래의 요인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는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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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방법 | 나이·성행, 신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진행경과, 자살에 즈음한 구체적 상태, 주위 상황과 행태, 자살의 동기·경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함. |
| ‘특정 시점 행위’ 함정 | 우울증 등의 진단·치료를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부는 자살에 이르는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해야 하며, 통화·자살방식과 같은 특정 시점의 행위만 놓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됨. |
| 이 사건의 정황 | 9년간의 주요우울병 진료, 입원치료 필요 소견, 자살 무렵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스트레스 누적, 자살 직전 다량의 음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정황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 → 파기·환송. |
3. 보험설계사 실무 시사점
4. 고객에게 설명할 때의 문장
“자살이 보험금을 드리지 않는 사유로 되어 있더라도, 오랜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아 오신 분이 자살 직전 음주 등으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살 직전에 가족과 통화가 되었다거나 자살 방식이 특정한 형태였다는 점만 놓고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그동안의 진료 기록과 담당 의사 소견을 잘 챙겨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